특수청소업체에 대한 최악의 악몽

https://zenwriting.net/x7bpozk187/and-50500-and-54028-and-53944-and-48120-and-54868-and-50896-and-46308-and-51060-5nzd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9년 4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