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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정보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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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가는 큰일 난다. 하지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

병원 정보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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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 급하강에 준순해 비(非)코로나 바이러스 병자 진료에 차질이 나타나는 ‘의료 공백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말을 빌리면 23일 오후 6시 기준 부산 시내 주요 병원(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) 50곳 중 18곳이 일부 응급 환자에 대해 ‘진료 불가를 발표했었다.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간 응급병자 이송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