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가 잘못하는 5가지 화재복구업체

http://finnpxaw229.cavandoragh.org/hwajaecheongsoi-jagdonghaji-anhneun-3gaji-ilbanjeog-in-iyu-mich-haegyeol-bangbeob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9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