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피부과추천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
http://codypaop319.yousher.com/busansseomajileul-gu-ibhagi-jeon-e-hangsang-mul-eobwaya-hal-20gaji-jilmun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