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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전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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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11월 4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. 잠시 뒤 7월 13일 당첨자를 선언하고, 11일부터 12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.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, 1인당 총 9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.

Submitted on 2025-06-27 13:58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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